본문 바로가기

외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알아보기

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 또는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적으로 대우를 할 수 없고, 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중 2018년에 단연 관심도가 높은 것은 연차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신입사원은 휴가를 못간다? 물론 선배사원인 경우 이 부분에 인상을 찌뿌릴 수 있겠지만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신입사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차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차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2년 차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에 입사한 경우 2년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개정된 연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로 개정법 적용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이며 1년 차에도 1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져서 2년 차의 연차휴가와 합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했던 신입사원도 이제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가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도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들 돌보다가 1년 후 회사로 복직하게 되면 복직한 이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하여도 복직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일에 치여살었던 것인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노사간 조율은 항상 힘들었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입사원은 눈치를 보겠지만요? 2018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