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 또는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적으로 대우를 할 수 없고, 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중 2018년에 단연 관심도가 높은 것은 연차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신입사원은 휴가를 못간다? 물론 선배사원인 경우 이 부분에 인상을 찌뿌릴 수 있겠지만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신입사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차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차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2년 차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에 입사한 경우 2년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개정된 연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로 개정법 적용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이며 1년 차에도 1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져서 2년 차의 연차휴가와 합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했던 신입사원도 이제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가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도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들 돌보다가 1년 후 회사로 복직하게 되면 복직한 이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하여도 복직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일에 치여살었던 것인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노사간 조율은 항상 힘들었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입사원은 눈치를 보겠지만요? 2018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