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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업급여 금액 수급조건

즘에는 많은 분들이 한 직장에서만 일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에 도움을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월급보다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1년이상 열심히 일하고 난 뒤 특별한 보상이 없었는데 실업급여를 통해 위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 되고 있지만 수급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80일 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에 의해 퇴직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알고 계시다면 그만큼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년 실업급여 금액 수급조건부터 금액까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 근무기간 180일 이상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즉, 재취업의 의사가 확실 그리고 적극적이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작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 즉 권고사직이라는 간단히 말해 짤리면 받을 수 있다는 것








구직급여 지급액 = 최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는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령 및 가입기간인데 30세 미만과 이상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시고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일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꼬옥 체크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는 글 읽고 마지막에 해보세요 여러부운~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수급자격을 먼저 통과해야 하므로 워크넷을 통해 등록을 하시고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 신청 여기까지 순차적으로 인정되셨다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돈을 공짜로 주지는 않겠죠?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까지 폭넓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만료일까지 다 받고도 취업이 되지 않았다면 연장지급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취업이 정말정말 안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폭이 넓은 실업급여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내용은 이렇구나 이해하시고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겠죠? 실직하신 분들에게는 참 많은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4대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업주이시면 지원대상 제외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