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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건조회 확인방법

생을 살아가다보면 자신이 잘못하여 어떠한 사건에 피의자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사람이 검찰청 사건조회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친구나 형제 중에 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저 또한 친구의 일로 이 조회를 사용 해보았고 경찰서도 방문했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이 없겠지하고 신경을 안쓰는 것 보다는 기회가 있을때 미리미리 확인하여 어떻게 확인하는지 조회할때는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법 관련 지식도 반드시 참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정 사건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을 사용할 때 준비해할 것은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실명인증, 회원가입이 되겠습니다. 처음 접속할 때 키보드 보안, 웹페이지 보안,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접속하고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진행하시시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보안 홈페이지 들어갈때마다 5분 이상 지연되어 심리적으로 항상 불편하답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순서에 따라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후 본인인증 절차를 마무리 지어줍니다. 공인인증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인증서를 택하여 업데이트 시키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 본인인증 절차를 다 마무리 지었다면, 감찰사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리인지정가능여부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고소사건, 고발사건, 그 외 검찰사건 등을 조회하시고 대리인지정을 해야 한다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피항고인, 피재항고인, 피재정신청인 등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대리인은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에 민원신청 할 일이 있다면 이 화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살아가는데 다양한 상황과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챙겨두시고 사건조회 할 일이 있다면 또한 검찰관련 민원의 신청 및 확인, 재증명, 서류제출 할 일이 있다면 이 홈페이지를 잘 확인하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